[MBN스타 신미래 기자] 곽현화의 노출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8일 대법원은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가 자신이 주연했던 영화 ‘전망좋은 집(2012년 개봉)의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형사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 확정했다.
이수성 감독은 3년 동안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곽현화 씨는 인터넷, SNS, 언론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써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무삭제판으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음은 이수성 감독의 공식입장 전문
저는 2012년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전망 좋은 집> 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총제작비가 1억원에 불과한 초저예산 영화였습니다.
저예산영화들이 보통 그렇듯이 영화 <전망좋은 집>도 극장 개봉 수일만에 극장상영이 종료되었고 IP TV 등으로 서비스되었으나 매출은 극히 미미하였는데, 그 무렵 우연히 곽현화 씨와 공동주연을 했던 여배우가 영화제행사에서 넘어지면서 가슴 노출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됨으로써 위 영화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져 갑자기 IP TV 등 매출이 급격히 늘게 되었습니다.
곽현화 씨가 저를 성폭력범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위와 같이 서비스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씬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곽현화 씨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곽현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곽현화 씨는 처음에는 그 노출장면의 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액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너무나 어이없는 요구에 ‘(민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말하고 원만한 협상노력을 단념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곽현화 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 형사고소, 즉 영화감독인 저를 중대한 성범죄자로 모는 형사고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위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곽현화 씨는 마치 제가 영화계에서 문제된 여배우에 대한 성폭력의 가해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습니다만, 무명에 가까운 저예산영화 감독인 저는 오히려 고생하는 스탭들과 배우들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했고, 빠듯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촬영장면들을 하나 하나 그림으로 표현한 콘티를 제작하여 스텝과 배우들에게 나눠주고 콘티내용에 충실하게 촬영 및 편집을 함으로써 스텝과 배우들이 촬영준비 및 연기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여건이나마 최선을 다해 제작진들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영화 총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거부하자영화감독인저를성폭행범이라는상상조차할수없는혐의로형사고소를제기하였던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곽현화 씨는 인터넷, SNS, 언론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영화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오해를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제 소중한 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써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8일 대법원은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가 자신이 주연했던 영화 ‘전망좋은 집(2012년 개봉)의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형사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 확정했다.
이수성 감독은 3년 동안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곽현화 씨는 인터넷, SNS, 언론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써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무삭제판으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음은 이수성 감독의 공식입장 전문
저는 2012년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전망 좋은 집> 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총제작비가 1억원에 불과한 초저예산 영화였습니다.
저예산영화들이 보통 그렇듯이 영화 <전망좋은 집>도 극장 개봉 수일만에 극장상영이 종료되었고 IP TV 등으로 서비스되었으나 매출은 극히 미미하였는데, 그 무렵 우연히 곽현화 씨와 공동주연을 했던 여배우가 영화제행사에서 넘어지면서 가슴 노출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됨으로써 위 영화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져 갑자기 IP TV 등 매출이 급격히 늘게 되었습니다.
곽현화 씨가 저를 성폭력범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위와 같이 서비스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씬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곽현화 씨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곽현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곽현화 씨는 처음에는 그 노출장면의 서비스로 인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액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너무나 어이없는 요구에 ‘(민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말하고 원만한 협상노력을 단념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곽현화 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 형사고소, 즉 영화감독인 저를 중대한 성범죄자로 모는 형사고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위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곽현화 씨는 마치 제가 영화계에서 문제된 여배우에 대한 성폭력의 가해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습니다만, 무명에 가까운 저예산영화 감독인 저는 오히려 고생하는 스탭들과 배우들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했고, 빠듯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촬영장면들을 하나 하나 그림으로 표현한 콘티를 제작하여 스텝과 배우들에게 나눠주고 콘티내용에 충실하게 촬영 및 편집을 함으로써 스텝과 배우들이 촬영준비 및 연기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여건이나마 최선을 다해 제작진들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영화 총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거부하자영화감독인저를성폭행범이라는상상조차할수없는혐의로형사고소를제기하였던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번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곽현화 씨는 인터넷, SNS, 언론인터뷰 심지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영화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오해를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제 소중한 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써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서 저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