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코스닥 CB·BW 편법발행 조사
입력 2008-05-07 14:20  | 수정 2008-05-07 14:20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코스닥 상장사와 짜고 편법으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인수해 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한계기업들이 외국계 증권사 등과 공모해 편법으로 해외 CB나 BW를 발행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발행 주관사 등을 포함해 국내외 증권사들이 코스닥 기업 CB와 BW 발행·인수에 관여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 C사의 해외 임직원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코스닥 한계기업과 짜고 공모발행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 CB를 시가보다 10~20% 싸게 인수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계약을 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해외 CB발행 성공이라는 호재로 해당 기업 주가가 올랐을 때 빌린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보유한 CB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으로 바꿔 해당 기업에서 빌린 주식을 갚는 수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