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하다가 여성에게 불 지르고 도주
입력 2018-02-06 19:31  | 수정 2018-02-06 20:26
【 앵커멘트 】
말다툼을 하다가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평택과 정읍에서 각각 벌어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목에 세워진 차량이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 김 모 씨가 탄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차에 탄 김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은 김 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누가 소리지르자마자 창문을 열었는데 불이 나고 있었어요. 차가 터질까 봐 무서웠어요. 여자가 타 있었다는 걸 아예 몰랐어요. 소리 지르는 거와 화재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김 씨는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사람은 이미 빠져나왔는데 화상을, 화상이 심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경찰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김 씨와 말다툼하다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는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전북 정읍의 한 술집에서도 불이 나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8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선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화면제공 : 경기 평택소방서
전북 정읍소방서
전북 정읍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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