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 둔 부모는 `10시 출근`
입력 2018-02-06 15:09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아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기업에서 이(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봐왔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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