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 입학기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자녀 돌봄 휴가 연 10일 신설
입력 2018-02-06 14:59  | 수정 2018-02-13 15:07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을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돌봄휴가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실시해 현행 '1대 1 아이돌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비롯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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