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케이프, SK증권 인수안 잠정 철회
입력 2018-02-06 14:30 

[본 기사는 2월 2일(21:3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케이프컨소시엄이 SK증권 인수를 위해 신청한 금융 당국의 심사를 잠정 철회하기로 했다.
2일 IB업계에 따르면 케이프 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SK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케이프가 인수안에 대한 잠정 철회방침을 결정하고 이날 또는 내주초에 철회안을 당국에 낼 예정"이라며 "자금조달구조를 수정해 인수를 계속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프컨소시엄은 자금조달구조를 지적한 금융당국의 불승인 의견에 인수무산위기에 몰린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케이프 컨소시엄의 인수주체인 '이니티움2017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구조를 지적해 왔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할 수 없다. 채무 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 역시 금지돼 있다.

케이프측은 심사철회와 함께 케이프투자증권이 투자자에서 빠지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출자자를 유치해 SK증권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SK측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1년내 매각명령을 받은 바 있어, 빠른 시간내 새 출자자를 찾는 복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약 케이프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SK증권은 또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된다.
한편, 지난해 SK증권 인수전에서 케이프측과 맞붙었던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케이프측의 인수안이 위기에 놓이자 다시 SK증권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프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지분 10.0%를 608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었다. 그 뒤 9월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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