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