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소환시킨 `이재용에 집유` 정형식 판사
입력 2018-02-06 10:03 
차주혁. 사진| 차주혁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가 관심을 끌면서 남녀공학 출신 배우겸 가수 차주혁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 판사가 과거 차주혁의 사건을 맡았던 이력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혐의 등 총 7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7개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16억 원), 재산 국외 도피(78억 원) 등 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승마 지원금 213억 원에 대해서도 일부인 36억 원을 인정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 정형식 판사가 눈길을 끌면서 그가 차주혁의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까지 다시 화제가 됐다.

정 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차주혁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6년 4월 엑스터시와 대마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투약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7개를 사서 사용했다. 마약 투약혐의로 재판 중이던 2016년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