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로봇펀드 비대면 계약 허용을"
입력 2018-02-05 17:31  | 수정 2018-02-05 19:2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오프라인 지점 없이도 투자 일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도 검증된 업체를 중심으로 비대면 일임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최로 '혁신 금융,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의 조화' 세미나가 열렸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 특성에 맞게 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자산 일임 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영업 방식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은 비대면 계약에 대해 별도로 규제받지 않는 대신 구체적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 일임에는 일괄적으로 대면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디셈버앤컴퍼니의 정인영 대표도 "우리나라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 계좌 개설이 허용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면서 "정해진 대로 다수 고객에게 똑같이 대응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오히려 대면 영업보다 불완전 판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해 엄격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면서 "각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트랙 레코드(이행 실적)에 따라 비대면 일임 계약 체결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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