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펫보험 등 틈새보험 육성…부동산신탁사 신규 허용
입력 2018-02-05 17:21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생활 밀착 보험상품 가격을 비교해 가입하고,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에서 보장성이 좋은 특화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신탁업도 치매, 유언, 펫(반려동물) 신탁 등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분야별로 세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연세대에서 학생, 예비 창업자, 핀테크 업체 관계자, 금융회사 직원 등 5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산업은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20년간 시중은행이 신설되지 못하고 보험산업도 종합보험사 위주의 안정적 산업구조에 머무는 등 독점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먼저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는 신규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입장벽 낮추기는 은행, 보험, 증권, 신탁업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은행업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업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해 각종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보험 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펫보험·여행자보험 등 특화보험사를 적극 허용해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 진입이 허용된다.

신탁업도 인가 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해 기존 100억~250억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치매신탁,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특히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소규모 특화 업체 설립을 유도한다. 사모투자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 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2분의 1로 낮춘다. 중개 전문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된다. 자문업·일임업도 자본금 요건이 2분의 1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3월 중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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