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철수 치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항소 안한다
입력 2018-02-05 15:29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 30대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과 관련해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소 포기를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철수 협회장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3인의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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