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해달라며 총리실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장 전 비서관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장 전 비서관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