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이 청 전남 장성군수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재선거 당시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 군수와 연관성은 밝히지 못해 이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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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재선거 당시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 군수와 연관성은 밝히지 못해 이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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