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헌법에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입력 2018-02-02 08:39  | 수정 2018-02-09 09:05
개헌 의총서 헌법 130조 중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발표했다가 정정…"대변인 착오"
공수처도 '헌법에 명시'했다가 법률로 정정…양원제 도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했습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지금보다 약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유지하되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1주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법률에 규정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키로 했으며 사회적 경제권도 명시키로 했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정정했습니다.

또 공수처도 헌법에 반영한다고 브리핑했다가 '법률 반영'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을 의식해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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