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트코인 급락 `1월의 저주` 탓?
입력 2018-02-01 17:28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월 한 달간 30%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BC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1일 1만3412달러(약 1438만원)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31일에는 9627달러(약 1032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28.2%의 월간 하락폭은 2015년 1월의 30.9% 이후 최대다. 이번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신년 효과'가 우선 꼽힌다. 비트코인은 유독 1월만 되면 힘을 쓰지 못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월에 크게 하락했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의 큰손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음력 설'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1월이 되면 음력 설을 앞두고 여행과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현금화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락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올해 1월 하락장은 단순히 음력 설만을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로 돌아선 것도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SEC는 지난달 30일 6억달러(약 6400억원)가량의 대규모 신규 가상화폐공개(ICO)를 사기 혐의로 중단시켰고, CFT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피넥스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잇따라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오찬종 기자 / 안정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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