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에 대해 교육부가 추가조사에 나선다.
1일 교육부는 대학이 논문 정보와 교수의 가족관계 등 인사정보를 필히 대조하도록 조사방법을 보강해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해 82건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조사방법때문에 일부 사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각 대학이 교수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종합하도록 한 기존 조사 방식에 허점이 많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이 교수의 '자진 신고'를 받는 대신 공저자 현황 등 논문 정보와 가족관계 등 인사정보를 의무적으로 대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등으로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보강된 조사방법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학별 감사를 통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조사는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000명이 조사대상이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파악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최고 파면 조치를 하는 등 해당 교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학년도부터 논문 실적의 학생부 기재가 금지됐지만 일부 대학 특기자전형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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