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김기춘·조윤선도 추가기소(종합)
입력 2018-02-01 14:59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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