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액체 괴물`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입력 2018-02-01 14:59 
리콜 처분이 내려진 액체괴물 제품들 [자료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일명 '액체괴물'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어린이 제품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한 결과 33개 업체의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품목은 액체괴물과 핑거페인트를 포함한 완구 32개와 어린이용 온열팩 3개,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어린이용 스노보드 2개,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유아용 캐리어 1개, 어린이용 면봉 1개, 바닥 매트 3개, 쇼핑카트 부속품 2개 제품이다.
특히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품목인 '액체 괴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액체괴물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식용 색소나 반짝이 등을 섞어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피부발진·피부알레르기와 부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 폐 손상이 우려되는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지난해 1월 31일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 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 올해 2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신경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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