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 증언 거부…검찰, 20일 재소환
입력 2018-02-01 08:28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재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이달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최씨는 이달 13일 자신의 1심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선고 뒤인 이달 20일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최씨의 신문 기일이 이달 후반으로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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