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외서 가짜 가상화폐 등 4700억원 사기 총책 송환
입력 2018-01-31 11:46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외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범죄조직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이어가던 40대가 도피 12년 만에 송환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10건의 수배를 받아온 마모(46)씨를 31일 필리핀에서 송환했다.
마씨는 2003∼2005년 국내에서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200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을 위조,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다. 당시 마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3200억원대에 달했다.
필리핀에 체류하던 그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현지에서 새로 조직을 꾸려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렸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를 끌어 모아 투자금 1552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마씨 소재를 계속 추적하던 중 그가 마닐라에 체류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3월 공동조사팀을 파견해 필리핀 당국과 공조한 끝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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