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파 재건축단지 부담금 회피…정부기관에 맡겨 판정받는다
입력 2018-01-30 21:41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3곳에 대한 서류 타당성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성탄절에 긴급히 관리처분총회를 연 곳들이다. 특히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뺀 채 서류를 제출한 잠실진주아파트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이날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가 지난해 말 구청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신청서류가 제대로 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들 단지의 타당성 검증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0개 안팎의 정비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졌는데,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류 누락이나 오기 등 가벼운 지적사항이라면 조합의 보완으로 마무리되지만 의도적인 서류조작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처분계획이 반려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류만 잘 준비된다면 2주 만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아직 감정원에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긴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송파구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홍실아파트, 개나리4차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22차, 잠원한신4지구 등 11곳이다.
송파구청이 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토를 요청한 것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 재건축 담당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청들의 확인 작업이 더욱 꼼꼼해짐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단지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려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송파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해당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접수는 정상적으로 된 상태"라면서 "검증 결과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반려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반려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