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입력 2018-01-30 19:30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법원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 모 씨의 항소심에서 시가 2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현물에 국한됐던 범죄수익 몰수 대상을 가상화폐까지 적용한 첫 판결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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