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현미 "지방 집값하락 심한곳 규제완화 검토"
입력 2018-01-30 17:44  | 수정 2018-01-30 23: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공급 과잉으로 주택시장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청약조정 등 규제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 안정 여부를 따져 해당할 경우 해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그간 규제일변도로 달리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이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주택시장 부진이 심각해지는 시장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30일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몇 년간 지방의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을 문제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부산 기장군, 동탄, 남양주 등은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이 같은 답변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뒤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지는 등 규제가 거의 사라진다. 김 장관은 이어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사는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냉각되며 미분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전월(5만6647가구) 대비 1.2% 증가한 총 5만7330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은 4만6943가구로 전월(4만6453가구)보다 1.1%(490가구) 늘었다. 특히 화성 동탄2 등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경기도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주택이 8793가구로 한 달 전보다 5%나 증가했다. 전월 대비 400가구 넘게 늘어나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또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약을 실시한 경기지역 신규분양 7곳 중 5곳이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부천 주왕노빌리움, 김포한강 금호어울림 1·2차, 연천 전곡 코아루 더클래스 등이다. 실제 국토부가 바로 미분양 증가 지역들에 대해 규제 해제에 착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지용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