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항공권 비교 사이트서도 여행보험 가입 가능해져
입력 2018-01-30 17:08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 소액 간단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액 간단보험은 보험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으로 짧거나 일회성이고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 보장 내용이 단순한 보험이다.
판매 가능한 상품은 설계사 등 기존 보험 판매채널에서 팔기 힘든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재화나 서비스와 밀접한 보험으로 한정됐다.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살 때 여행자보험을 들거나, G마켓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보험협회가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만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애견숍이 펫보험을 파는 등 대리점으로 등록하는 회사 본업과 보험상품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간단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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