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비자금 조성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소환 또 불응…검찰 31일 소환 재통보
입력 2018-01-30 16:32 

검찰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에 재차 불응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31일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30일 재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탈세,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31일 오전 9시 이 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담당 주치의 소견으로 '최소 3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받고 31일 오전 9시까지 검찰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주택 분양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이 회장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이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에 누락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과 주주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이 회장 등 임원진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조사해오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사건을 공조부에 재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각종 회계 장부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편 부영 공공임대주택 불법 분양 피해자 모임은 지난 29일 오전 "부영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영 임대주택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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