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국정원 불법사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8-01-30 16:21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1·사법연수원 19기)이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5·구속기소)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18기)의 뒷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지 국정원의 정보보고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봤을 뿐이어서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또 그는 정부 비판 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동향을 몰래 조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앞서 기소된 사건은 전날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뒤 2월 14일 선고 예정이다.
한편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도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추 전 국장이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혐의 사실을 검토한 뒤, 두 사건을 합쳐 진행할 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2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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