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관병 갑질, 뇌물수수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입력 2018-01-30 16:16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박 전 대장에게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다. 소환 시 출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 몰수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수원구치소를 나서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한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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