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 소환
입력 2018-01-30 16:15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인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으나 조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이보다 40분 일찍 청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해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120억원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20억원이 조씨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서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20억원의 존재를 포착했으나 이를 조씨의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비공개로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최근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 환수 과정에 국가권력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공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스의 140억 환수 과정에서 다스가 청와대에 보고한 각종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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