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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故신해철 사망 책임져야" 法, 2심서 K원장에 `실형` 선고…배경은?
입력 2018-01-30 15: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303호법정에서 K원장의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K원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K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혐의는 물론,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유족에게도 당시 용서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피해자의 회복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직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술 도중 도구로 피해자의 천공을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역시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에 오지도 않아 진단 및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술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K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이후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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