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세종병원 피해자 장기입원 가능토록 조치"
입력 2018-01-30 15:22  | 수정 2018-02-06 16:07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장기입원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세종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를 입원시킨 인근 일반병원이 입원료 체감제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세종요양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되기 전까지 입원료 체감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원료 체감제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입원료 수가를 체감해 지급한다. 15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16~30일까지 90%, 31일 이상부터는 85%만 지급한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기준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9명 중 22명에 대한 장례가 완료됐다. 나머지 17명의 장례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빈소배정을 끝내고, 밀양 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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