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
입력 2018-01-30 15:11 

서모 씨는 최근 연휴를 이용해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가려다 낭패를 볼 뻔했다.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을 챙겨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갔지만, 여권 만료일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던 탓에 하마터면 출국도 하지 못할 뻔 한 것이다. 항공사측은 발권은 해주지만 싱가포르 당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면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현지에 도착해서 긴장되는 표정으로 입국절차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가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린 서씨는 앞으로는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 만료기한이 다가오면 정부가 이를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여권 만료일이 다가올 ? 미리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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