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1일부터 '신(新)DTI' 시행…기존과 달라진 점은?
입력 2018-01-30 14:55  | 수정 2018-02-06 15:05
31일부터 '신(新)DTI' 시행…기존과 달라진 점은?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인 '신(新)DTI'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DTI에서는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인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새 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천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새 DTI가 적용되면 5천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연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금리 연 3.28%, 2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DTI 방식으로는 2억3천4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면 2억7천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3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내일 시행될 예정인 신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