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다가구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8-01-30 14:25 

다음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깡통전세' 피해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늘어난다.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 지급에 앞서 주택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선순위채권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을때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제도다. 기존 비율대로라면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설정돼있고 각 임차가구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씩이라면 세입자 중 두명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선순위채권 비율이 80%로 늘면 4명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금공 담보 대출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주금공이 권리 침해로 보고 대출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금공은 금융위원회, HUG는 국토부 산하에 있어 부처간 업무협의가 잘 되지 못하는 탓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 홈페이지를 찾아야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구와 금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연간 가입규모는 2015년 기준 3941가구였고 금액은 7221억원이었다. 이 수치가 2016년 기준 가입자 2만4460가구, 금액 5조171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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