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여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에 진상 조사 지시"
입력 2018-01-30 13:29 

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여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실 확인과 함께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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