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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서 항공권 구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까지 한다
입력 2018-01-30 12:02 
항공사-항공권 구매-여행자보험 가입 예시.[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상반기 중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 간단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애견샵 또는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하고 아웃도어 용품 사이트에서 스키를 사고 레저보험까지 가입하는 등 실생활 밀착형 간단보험 가입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을 발표했다.
간단보험은 보험 가입기간이 통상 1~2년 미만이거나 1회성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여행자보험, 전세금보장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간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액 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 등 시행 세칙도 개정한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단체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방안도 함께 병행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간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발전이 미흡한 것은 그 특성에 적합한 판매채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험가입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매칭시켜주는 새로운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 등의 모집 수수료 체계 등 인센티브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비가 저렴하고 불완전 판매비율이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간단보험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재화와 보험을 연계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절차와 방식, 보험계약 중요사항 안내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과 별도로 분리해 가입 및 해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품특화 보험사 설립을 적극 허용하고 인터넷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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