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이 짓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선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센서는 입주자 움직임이 일정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리실에 자동 연락하도록 설계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 조명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물인터넷(IoT )홈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여기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셈이다.
단 '관리실 자동연락' 체계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거약자용 주택 중 올해 약 500가구를 시작으로 신규 공급주택 입주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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