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형량 늘어
입력 2018-01-30 10:25  | 수정 2018-01-30 11:29
【 앵커멘트 】
두 차례에 걸쳐 여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학부모들의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서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 침입해 여교사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성폭행 학부형
-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광주고법은 학부형들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형량이 결정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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