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전 수석 징역 8년 구형…'무소불위 권력' 질타
입력 2018-01-30 10:21  | 수정 2018-01-30 11:14
【 앵커멘트 】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아 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 시작 전 우병우 전 수석은 변호인과 웃음까지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웃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아줬고,

지난 2016년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을 감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9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친 법원은 다음 달 14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