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0억 녹취록' 증거 인정될까…800여 개 녹음파일 조사
입력 2018-01-30 06:50  | 수정 2018-01-30 07:23
【 앵커멘트 】
검찰이 '140억 녹취록'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외조카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800여 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불법 녹음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전 다스 감사비서실 대리 김종백 씨가 녹음한 파일 800여 개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도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려고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일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대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형 씨와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녹취록에 등장한 140억 원의 성격입니다.


▶ 인터뷰 : 김동혁 /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지난 2016년)
- "김재정(MB 처남), 이상은(MB 형) 반반 통장으로 들어갔잖아. 140억이 그리 갔잖아."

도곡동 땅 판매대금, 회수된 BBK 투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종백 씨는 "140억 원은 또 다른 비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은 물론, BBK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 간에 (녹음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해야 증거로 사용…."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씨가 불법 녹음을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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