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꼼수·편법 동원해 위반한 '놀부업체' 공개
입력 2018-01-29 17:11  | 수정 2018-02-05 18:05


직장갑질119가 꼼수와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들을 공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되자 근로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각종 '꼼수'를 부린 기업 중에 대기업 사내하청·협력업체,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도둑, 배후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제보된 최저임금 갑질 사례에는 대기업 사내하청·협력업체,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등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사업장은 대형 병원, 커피·외식 프랜차이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협력업체, 대기업·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10곳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는 상여금을 축소했고, 연장·야간으로 나눠주던 수당 대신 매달 풀타임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기존 식대를 없앴습니다.

경비 용역 회사나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손님 상황에 따라 강제퇴근과 연장근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을 '놀부 회사'라고 지칭하면서 이들 중 일부에서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사용자가)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은 "(공개된 사례 속 노동자들이) 대기업이 실제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반드시 처벌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들 10개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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