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형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면서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길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7~10년형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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