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대북공작에 쓰여야 할 자금을 비밀리에 유용한 혐의 등으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최 전 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북 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할 대북공작금을 전직 대통령에 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 공작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정부 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 해외에서 떠도는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10억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공작 차제를 비밀로 진행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확인한 뒤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임차하기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이후 대학 객원연구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말~2012년 초께 미국 스탠퍼드대에 자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이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수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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