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늦게 받는 대신 더 받겠다`…연기연금 신청자 증가
입력 2018-01-29 15:44  | 수정 2018-02-05 16:07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이었다. 공단은 12월 신청자까지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3년을 제외하고 2014년 9163명, 2015년 1만4843명에 이어 2016년 2만92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기연금은 연금 받을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연기된 연금에 대한 이자는 월 0.6%, 연 7.2%씩 늘어 5년이면 최대 36%의 이자가 붙는다.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후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중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만큼 수령기간이 줄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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