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
입력 2018-01-28 17:32 
금융위, 3월부터 제도 시행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쉽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은 4대 전략 및 18개 핵심과제(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24일 국무총리 업무보고가 핀테크, 펫보험 등 특화금융사 신설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내용 중심이었다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년층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대거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론의 소득 문턱을 한층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홑벌이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으로 할지, 1억원으로 대폭 높일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7000만원을 버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게 보금자리론 혜택이 필요한가'란 반론에 금융위 관계자는 "적어도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두 명, 세 명 있는 다자녀가구에는 혜택을 늘려주는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 출시된다. 자녀가 많은 가정은 더 큰 집이 필요한 만큼 6억원 초과 주택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보다 늘려주고, 우대금리 요건인 85㎡ 이하 요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오는 3월 전용 상품 출시와 함께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 주택을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인당 3억원의 보증한도가 있어 전세보증을 이미 받은 경우 주택청약에 당첨돼도 중도금 보증을 받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1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품별 보증한도를 전세보증 따로, 중도금보증 따로 하도록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층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임대료 수입 확보를 돕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2분기에 추진된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지급이 가능했지만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실거주지를 옮겨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노인들은 기존 주택을 월세로 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주택연금 지급액과 임대료 수익을 함께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 개선을 위해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도움을 주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올 5월에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발표대로 올해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도입하고 하반기에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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