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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NG, 오만과 ISDS 합의
입력 2018-01-28 17:14  | 수정 2018-01-28 19:29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이 양측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갈등이 봉합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만 내 추가 사업 수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담당 재판부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간 분쟁 중재를 종결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양측 간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015년 오만 정부 법무부와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 ORPIC가 발주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공사 기간 등을 놓고 협상이 틀어져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ORPIC는 최종 계약이 지연되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찰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 설정해놓은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회수)'을 행사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계약이행보증금 회수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본드콜로 인한 삼성 측 손실 규모는 250억원 정도라는 것이 업계 예측이다. 그동안 삼성엔지니어링은 입찰보증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준비와 입찰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해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오만 정부와의 분쟁 갈등을 극복하고 오만·쿠웨이트 합작사인 DRPIC가 발주한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오만 내 수주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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