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화폐 실명제’ 30일 실시…신규 계좌 발급은 혼란 예상
입력 2018-01-28 16:28  | 수정 2018-02-04 16:37
오늘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고객과 새롭게 발을 들여놓는 고객들이 몰려 첫 날 큰 혼란이 예상된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서비스가 시행된다. 해당 서비스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와 거래자의 은행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은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해왔던 고객이 업비트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계좌가 없는 경우 기업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가상화폐거래를 목적으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앞서 3년여 전부터 신규 계좌 개설은 대포통장 때문에 어려웠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발급해준다는 방침을 내렸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가 어렵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계좌개설을 하지 못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신규 계좌개설 요구가 폭증하면서 업무가 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협은행은 "거래 관계가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개설 요구가 30일을 기해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