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출 보도된 동물진료로 업무정지…법원 "처분 부당"
입력 2018-01-28 16:06 

동물간호복지사의 체온·심박수 측정과 경구 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해당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동물병원 지점을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의 체온·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간호복지사가 이를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는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 뿐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는 단순히 동물이 약물을 먹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강남구·송파구에서 동물병원 지점을 운영하며 2015년 12월 동물간호복지사를 유망한 직업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협조했다. 해당 방송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의 체온과 심박수를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또 반려견에게 먹일 알약을 쪼개고 주사기를 통해 경구로 투여하는 장면도 방영됐다.
2016년 1월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복지사가 청진 후 이를 판독하고 약을 투여한 것을 '무자격자 진료행위'로 보고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가 같은해 3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이후 A사는 "PD가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해 청진기를 사용했고, 심박수 측정과 액상의 '연식사료'를 먹였던 것은 진료 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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