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SK,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8-01-28 15:31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의무위반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계정,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행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해킹 수법, 해킹 방지 기술 한계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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