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오는 30일부터 실시
입력 2018-01-28 08:40  | 수정 2018-01-28 11:12
【 앵커멘트 】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모레(30일) 시작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당분간 실명화 작업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래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온라인 실명확인을 거쳐 입출금이 허용되지만, 거래은행 계좌가 없으면 해당 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는 출금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는데 거래자가 해당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좌를 신설해야만 입금과 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300만 명에 이르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계좌신설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부나 학생 등은 계좌 개설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개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신규투자는 금융당국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은행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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