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세금 매기려니 제도권 편입이 부담인 정부
입력 2018-01-27 08:47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래 규모만 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개별 거래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내에 가상화폐를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해 과세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 차익 등을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더라도 당장 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가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다. 거래 실명화가 이뤄져도 거래소에 기록되는 개별 거래 내역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세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기록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단체나 공공기관들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 논리로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결국 개별 소득세 과세를 위해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료 제출 기관에 추가해야 한다.
다만 이런 법·제도 개정 움직임이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과 별개로 득보다 실이 큰 '투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일단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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